[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쓰기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진출 경험이 없는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 선정은 내년 1월말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878건, 921개사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 대비 193배인 52억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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