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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선교비'명목 600억 횡령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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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주식거래로 교회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용기(79)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피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했다.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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