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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