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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소유관계'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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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그동안은 지적재조사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현장 지원 앱을 이용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제출 등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불편이 해소와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돼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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