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판돈 507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1회당 20만~100만원을 배팅하게 하고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으로 최대 15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씨 일당은 미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찌민, 서울 송파·강동구 등 국내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박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불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등록해놓고 총 48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판돈 입출금계좌로 사용했다.
또 범죄에 연루된 사람 또는 경쟁 사이트 운영자의 회원 가입을 막으려고 신규 가입자의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를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게만 10분 동안 회원 가입 사이트를 열어줬고, 소액 배팅자는 6개월 뒤부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철저하게 회원을 관리했다.
일당은 수천억원의 수익금으로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거나 값비싼 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강도단의 표적이 돼 수천만원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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