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후 2시30분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규자금 지원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이날 제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우선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신규자금 공여자의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밖에 회생절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계획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활성화되고, 회생절차 기업이 기업가치와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건전한 국민경제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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