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C 전자업체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회사의 청산가치가 기업존속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5년 연속 적자에 공장가동도 중단된 상태였고 향후 매출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자제품조립기업인 Y사는 파산부에 신청한 회생절차 계획을 취하한 뒤 다시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5개년 매출액 및 향후 매출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경매방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판단했다.
2012년 22건이었던 기각 사건은 2013년 2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줄었다. 올해 5월 말까지 기각된 사건은 총 12건이다. 서울과 달리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신청건수의 35%가 기각 당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 회생이 기각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악의적으로 법정관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적잖아서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중지 결정을 받아 경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은 '홈쇼핑에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계획을 내놓기도 한다"며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기업들은 사건이 기각되면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계획ㆍ영업환경 변화 등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다. 파산부 관계자는 "판사들이 재신청 사건은 심사를 더 엄격히 한다"며 "기각된 사건은 기각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회생결차 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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