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의결됐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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