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심의는 큰 진통없이 심의가 마무리 되었다. 3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한 바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은 격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설립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설치는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일방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복지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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