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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이송하다 사고 낸 구급차 기사, 응급상황이지만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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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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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신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구급차 기사가 입건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사거리에서 40대 임신부를 대형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기 위해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4거리에 진입하던 택시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출혈 증상으로 대형병원 진료가 시급했던 임신부와 구급차 동승객 3명, 피해차량 기사 등이 다쳤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상황에서 사고를 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판례 등으로 미뤄 긴급차량이 낸 사고의 경우 법원이 감경사유로 인정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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