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개선사항에 대한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변경된 사항이 현장에 실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마련됐다.
숲 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보전산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 불가능했던 연전개발제한 규정을 폐지,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할 때의 보전산지 편입비율 폭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산업계 수요자 입장에 서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규제과정을 일반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유, 산지규제 완화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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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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