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10대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현재 17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까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무료 수강을 했던 A양이 그만두려고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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