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세계적인 우수인력과 기술을 지닌 벤처 및 기술혁신형 기업이 강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핀테크 분야"라며 "현행 은행법은 우수한 국내 기술혁신/벤처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강소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기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을 위해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허용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 규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벤처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해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