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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시의회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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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장에 유일하게 출석, 난동을 피우며 시의원을 모욕한 구청공무원(5급)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 물론 법률자문 마치는 대로 형사 고소·고발 계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500만원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23일 오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핵심증인(3인) 전원이 또 다시 불출석, 시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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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에 이어 두차례에 걸쳐 신 강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재차 출석 요구한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강남구청장의 주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 행하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도 법에서 부여한 서울시의회의 감사활동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내·외 공식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강남구의 의회경시 태도를 좌시할 수 없어 류경기 행정1부시장 주재 아래 서울시 인사·감사부서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토록 했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임대주택 건립 등 쟁점인 현안사항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혈세가 낭비되거나 시민의 복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장에 유일하게 출석, 난동을 피우며 시의원을 모욕한 구청공무원(5급)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는 물론 법률자문을 마치는 대로 형사 고소·고발할 계획"이며 부하직원의 몰상식한 행동을 방관하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1000만 시민앞에 공식사과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20년째인 현시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경시하고 일방통행식 의사전달과 떼쓰기만을 고집하는 행태에 대해 시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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