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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위원 사퇴 한상희 교수 "폭력 사태 원인 경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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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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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위대 개인의 일탈 행위였을 뿐 집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순 없다. 애초 폭력 사태 발생의 단초도 경찰이 제공하지 않았나."

18일 경찰청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 한상희(5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벌어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도 원인이 되지 않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 교수는 특히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국민이 헌법상 주어진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라고 규정했다.

한 교수는 이와 함께 경찰이 동원한 '차벽'에 대해 "반 헌법적 불법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차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주요 국가 시설물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아주 최소화하라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번에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은 물론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해 국민들의 통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경찰 측에 극도의 실망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초부터 경찰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 측에 집회 대응과 관련해 신중하고 최대한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라는 충고를 해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집회는 경찰인권위원들의 권고와 정반대로 진행됐다"며 "시위대와 집회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아예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아울러 경찰인권위원 사퇴 이유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면 굳이 인권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 실망했다"면서 "경찰 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 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껴 사임원을 내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면서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한국입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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