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강모·조모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체적 행위 내용, 범죄 전력, 일정한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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