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건설공사 입찰 담합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건설사를 상대로 연이어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앞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국책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풀어준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건설업계에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215억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마저 추가로 제기당하며 사면초가에 몰렸다. 특히 발주처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에 건설사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법무부 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의 소송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원죄가 있어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당하다고 말할 순 없는 처지"라면서도 "지난 광복절 사면으로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는데 이번 조치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우려는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어느 선까지 확산 되느냐 여부다. 이미 법무부가 이달 중 공공입찰 부당수익금 반환을 위한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수주영업담당 임원은 "국고손실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이번 손해배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는 것 이 외에도 해외 수주영업에서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광복절 특사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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