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29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이 77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29 인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 2명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에게 1인당 7만9200원에서 최대 77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매겨졌다.
6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먹은 유권자는 12배, 4만5200원어치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17배를 토해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향응을 받으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들 유권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과태료를 납기 안에 내 감경조치했다고 박형식 시 선관위 홍보팀장은 설명했다.
박 홍보팀장은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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