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에서 5년 간 21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원룸 등에 침입해 5년 동안 여성 2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 등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골라 새벽 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범행 뒤에는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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