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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규제 전면 손질한다…203개 중 149개 폐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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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규제 전면 손질한다…203개 중 149개 폐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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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축산물·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인증규제 72개가 내년까지 폐지 또는 통폐합되고, 77개는 비용·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인증규제 203개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으로 필수적인 54개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안전성 우려가 낮은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첨단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임상현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제품을 인허가 전에 병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원내 신속적용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내용의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인증은 축산물·식품 HACCP과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36개다.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77개 인증은 중소기업에 비용·절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된 36개 인증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일정을 단축하고 신규 인증발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입찰시에는 인증 보유 여부에 10점을 주고 있는 평가방식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해 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러 개의 인증을 갖고 있는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는 것도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인증규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모든 인증에 규제심사 적용을 의무화 하고 신설 인증에 대해서는 차별성·국제조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제협약 등으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한 54개 인증만 남겨두고 149개 인증은 폐지나 개선하게 된다"면서 "23만개 중소기업이 5420억원의 비용절감, 8630억원의 매출증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최소화 하도록 심의기준을 바꾸고, 핵심원리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가 통합됨에 따라 허가와 기술평가 결과가 달라 발생한 기업 불만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재생의료제품이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앞으로 병원내 신속적용제도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병원내 신속적용제 대상에는 안전과 품질기준이 확보된 첨단의료제품,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 의사책임 하에 우선 시술·적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직자에 대한 대학 수입일수가 '매학년도 30주 이상'에서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되고, 학칙에 따른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은 없어진다. 대학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빌린 시설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해 제품간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업체의 입주가 허용되고,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가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해진다.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경우,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법인이 공항 물류단지내 배송센터에 국내 물품을 보관할 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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