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조치 정부 가이드라인 부재, 상시적 모니터링 사생활 침해우려 있다"
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되는 걸 미리 막거나 음란물을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가 만든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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