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문 전문.
2.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를 설치한다.
3. 한중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9월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 간사, 안건 관련 해당 장관으로 구성한다.
5. 10월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학봉 의원 징계안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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