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 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매도 가격과 시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정 회장은 차액인 32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 회장은 서씨가 32억 5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세금은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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