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4일을 기준으로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 중 184명(61%), 생존자는 157명 중 129명(82%)이 배·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와 생존자는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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