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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신청 30일로 종료…인적배상 58%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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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에도 안산서 접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배보상 종료일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일대일 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안산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치한 현장접수처를 정상 운영한다.

23일을 기준으로 배·보상은 1193건이 신청됐다.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58%인 267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60%),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5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95%),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지난 14~23일 신청건(77건)이 8월 한달 신청건의 167%에 달하는 등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이 늘고 있어 종료일인 30일까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종료일이 임박하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완료한 생존자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배보상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배보상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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