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을 1t 차량 이상에서 1.2t 차량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재함 높이를 용기 높이의 2/3에서 3/5로 현실화했다. 차량 등록서류도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