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마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구체화돼 중ㆍ소 운송업체와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한다.

장기용차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를 말하는데 이번에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의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했다. 적용대상 제외 기준 횟수는 연 144회 이상이다.

이 밖에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할 때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