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올 8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 향상을 위해 출ㆍ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ㆍ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한다.
지정좌석제, 왕복 예ㆍ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했다.
일부 개정안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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