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60대 자산관리에서 기억할 5가지를 소개했다.
은퇴한 60대가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최상의 경우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은퇴 자금 중 일부로 다달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김 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 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며 "다만 연금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고령 가구 자산의 상당 부분은 집(주택)이다. 김 이사는 "주거용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성패가 갈린다"며 주택연금을 추천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이사는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며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가입 대상이지만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종신보험은 무턱대고 해지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었다. 김 이사는 "종신보험은 잘 활용하면 유족의 노후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다"며 "부부 간 나이 차이(3세)와 수명 차이(7년)를 단순계산하면 남편보다 아내가 10년은 더 사는데 이 때 남편의 종신보험은 홀로 살아갈 아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커진다. 일반인 1년 의료비는 65만원이지만 사망하기 전 1년 간 의료비는 795만원이다. 보통 사람이 12년 동안 사용할 의료비를 마지막 1년 동안 사용하는 셈이다. 김 이사는 "보장성보험의 보장 기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판매됐던 보장성보험은 보장 기간이 80세 이전에 끝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우 정작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늦기 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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