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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용접불량·공사관리 부실이 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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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등에 행정처분 등 처벌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7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 불량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사관리 부실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따라 발주사인 (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시공사인 신세계건설 , 감리사인 동우이앤씨에 행정처분, 벌점부과 등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정란 단국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에서는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해 작업중이던 인부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나머지는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ㆍ검측하지 않은 공사관리의 부실로 결론냈다.

위원회가 용접 상태를 세부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공자가 상부프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길이의 22%만 용접했고, 하부프팬지도 25%만 용접으로 이었다.

브라켓과 베개보, 베개보와 철골보는 이탈방지를 위해 부분용접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밖에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와 작업 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불시 현장점검 도입과 안전교육 강화,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회사, 자회사나 계열사 관계인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지정과 계약하는 방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 중 위험요소를 발굴해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토록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시 위험요소를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결과보고서 검토 후 관련기관에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점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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