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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與 노동법 강행시 노사정 합의 무효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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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아시아경제DB)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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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우리가 반대하는 노동관련 당론법안을 강행한다면 이를 노사정합의문에 대한 일방적 파기로 간주, 노사정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오전 정책의총을 통해 노사정 합의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서도 가산수당을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에는 100%를 지급키로 했다"며 "이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이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전했다.

이번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 명확화'를 둔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근기법에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의 실효적 제고방안을 강구한다'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의 당론법안에는 이같은 근기법 개정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는 노사정합의를 위반해 전면적으로 파견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의도"라며 "또 기간제노동자의 기간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확대시킬 수 있어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노사정위 합의내용은 양보와 타협의 산물인 만큼 내용이 부족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승인됐다"며 "이러한 노사정합의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노동관련 당론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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