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반박 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예정된 기일(10월 15일)에 맞춰 반대 서면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11일 "(박 사무장과 김씨가 제출한) 해당 서면이 미국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뉴욕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공증서를 통해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오는 비행기(땅콩 회항기)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1등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히고 자필로 서명했다.
박 사무장도 김씨의 공증서를 첨부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조 전 부사장 측 청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이어 ▲땅콩 회항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 퀸스 카운티에 위치한 JFK공항 터미널에서 벌어졌고 ▲ 조 전 부사장과 그 가족이 뉴포트 비치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주 센트럴파크 인근 등에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으며 ▲ 조 전 부사장이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코넬 대학교,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에서 공부하며 거주해 해당 재판 관할권은 뉴욕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 측은 이 사건이 조 전 부사장 측이 주장한 것처럼 4000장이 넘는 법원·병원 문서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다며 박 사무장은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과 국내 변호인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공증서)고 밝혔다.
여기에 박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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