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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재판, 美법원 관할권 없다 재반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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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사진='박창진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쳐

박창진 사무장. 사진='박창진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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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반박 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예정된 기일(10월 15일)에 맞춰 반대 서면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11일 "(박 사무장과 김씨가 제출한) 해당 서면이 미국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10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박 사무장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공증서를 제출했다. 박 사무장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미국에 없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김씨는 뉴욕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공증서를 통해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오는 비행기(땅콩 회항기)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1등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히고 자필로 서명했다.

박 사무장도 김씨의 공증서를 첨부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조 전 부사장 측 청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박 사무장은 서면을 통해 "조 전 부사장과 본인, 김씨가 퀸스 카운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땅콩 회항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 퀸스 카운티에 위치한 JFK공항 터미널에서 벌어졌고 ▲ 조 전 부사장과 그 가족이 뉴포트 비치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주 센트럴파크 인근 등에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으며 ▲ 조 전 부사장이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코넬 대학교,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에서 공부하며 거주해 해당 재판 관할권은 뉴욕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 측은 이 사건이 조 전 부사장 측이 주장한 것처럼 4000장이 넘는 법원·병원 문서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다며 박 사무장은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과 국내 변호인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공증서)고 밝혔다.

여기에 박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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