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도로구역 지정해 30km/h 이하 속도 제한, 각종 안전 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11일 국만안전처,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053명 중에 13m 미만의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람이 66.4%(40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ㆍ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 보행 사망자 160명 중 881.%(141명), 노인 보행 사망자 2793명 중 69.3%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한편 경찰은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한 도로의 교통 사고가 대폭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18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강화했는데, 전년 대비 교통사고가 18.3%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줄어들었다. 생활권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춰달라는 여론도 높았다. 지난 5월 경찰청의 교통환경 집중 신고ㆍ정비 기간 동안 제한 속도 하향 조정 민원이 전년대비 15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춘다. 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폭 15m 이상의 대형 도로는 제외하며, 3~9m의 소형 도로는 필수, 9~15m 도로는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지난 7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권 이면 도로 정비 사업을 반영했다. 자치단체에서는 각 시ㆍ도 별로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면 도로에서의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설 개건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면 도로의 교통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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