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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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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급휴가를 희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격리자 4명 중 1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격리기간 중 임금이 깎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세가 있어 격리된 근로자는 910명이다.
이 가운데 239명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용부에 직접 요청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을 권고해 72.4%인 173명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66명(27.6%)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격리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4명 중 1명꼴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병가) 규정이 없어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처리 여부가 전적으로 사업주 뜻에 달려 있어 고용부의 지도·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권고나 사업주 선처에 기대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질병휴가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조건 등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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