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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첫 200조원 달성 눈 앞…상반기 8.1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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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이 거두는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8조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기준)은 10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조원보다 8조1000억 원가량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조9000억원 늘어난 6조8000억원, 법인세가 2조원 증가한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도 6조7000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최초로 세수 200조원 달성이 기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원윤희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과 함께,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위원회는 금품제공, 탈세방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재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은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징계를 강화하고 클린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피제 도입, 과도한 수임료 제재,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 청렴서약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는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과 관련해 성실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는 개선책, 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등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의원들이 자문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개혁위원이었던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형수 신임 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백운찬 신임 세무사회장이 이날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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