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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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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방역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우선 현재 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했다. 본부장에게 예산과 인사권도 부여해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의 위기경보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행할 경우인 관심단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유입되는 주의단계부터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회의를 연다. 다만 방역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또 기존의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직을 새로 신설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 64명을 확충키로 했다. 이들은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역학전문요원 과정 위탁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운다.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이 응급실을 통해 확산되는 만큼 응급실도 손질한다. 모든 병원 응급실 입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호흡기 환자처럼 감염병 우려가 있으면 격리병상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또 응급실 과밀도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실 지정기준에 반영해 복잡한 응급실은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와 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염병을 치료하는 음압병상을 150개 이상 운영키로 했다. 권역별로 3~5개의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병상의 1% 가량을 의무적으로 음압병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최소 500개 이상의 음압병상이 확보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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