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쉬운 일명 ‘핑퐁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핑퐁 민원 조정은 민원처리 일수 단축과 민원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민원내용에 따라 처리 부서배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결과로 개중에는 처리가 까다로운 민원을 타 부서에 떠넘기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또 이로 인한 처리지연 일수는 최소 1일에서 최장 11일까지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높이는 이유가 돼 왔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산림청은 핑퐁 민원에 대한 유형별 민원분류 기준표를 정립하는 한편 직권조정과 합의조정을 단계별로 추진, 민원 분류과정을 거친 이후 부서 간 이송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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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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