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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손질’ 만으로, 산주·임업인 소득 ‘200억원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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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주·임업인들의 소득액이 지난해 보다 2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 상반기 사유림에서 생산된 목재의 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확벌채 공급량은 총 105만㎥로 지난해 보다 72%가량 증가(금액 환산시 200억여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주 소득의 증가는 지난해 9월 산림청이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기(이하 벌기령)를 대폭 완화하면서 발생한 효과다.

지난 1965년 도입된 벌기령 제도는 최근까지 49년간 꾸준히 유지 또는 강화돼 왔다. 그러나 시장 실정과 맞지 않는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산주와 임업인 등의 민원이 계속돼 왔고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기조를 보임에 따라 벌기령을 완화하게 됐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벌기령 제한은 ▲소나무 50→40년 ▲잣나무 60→50년 ▲낙엽송 40→30년 ▲참나무류 50→25년 등으로 완화된다.
또 올 하반기 수확벌채 공급량은 산주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33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국내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이제는 산림자원을 적정선에서 조절·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됐다”며 “산림청은 벌기령 완화로 증가한 산주 소득이 재투자 돼 임업이 활성화 되는 순환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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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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