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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스다코타 주 경찰, 비살상용 무기 탑재한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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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최루 가스, 고마탄 등 비살상 테이저 건 탑재 허용
원격 조종 가능한 드론에 무기 탑재, 미국 사회에서 논란 중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 경찰은 비살상 무기를 탑재한 무인항공기(드론)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버지는 노스다코타 주 경찰을 대상으로 최루 가스, 고무탄 등 비살상 테이저 건을 드론에 탑재를 허가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사실 처음 이 법안은 모든 무기를 드론에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출됐다. 경찰이 드론을 통해 시민들을 감시하고, 무기를 설치해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찰과 무기 산업군의 로비 때문에 법안은 수정됐고, 결국 살상 무기 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한 영역이 축소됐다.
노스다코타 주는 드론 산업을 진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노스다코타 주는 지난 2013년 12월 미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 실험을 허가한 미국 6개 주 중 한 곳이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드론 비행도 허가된 지역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드론에 무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원거리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은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지난 21일 미군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서 서열 2위로 꼽히는 파드힐 아흐마드 알하얄리를 드론으로 살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생활에서 활용된다면 엄청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코네티컷에 사는 한 청소년은 권총을 장착한 드론을 비행시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 동영상은 현재 320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FAA는 이 청소년이 제작한 드론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처벌할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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