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시아경제TV·아시아경제신문·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형 ISA 성공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무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의 가입 제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을 제한해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가족명의를 통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가입 기간 5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가입기간이 아예 없을 경우 실제 자산형성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3년 후부터 언제든지 인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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