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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문희상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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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문 의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회장과 문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소환시기를 검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2일 오후 2시께 문 의원 부인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3일 새벽까지 10시간 넘게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처남이 조 회장의 소개로 취업을 하게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원이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문 의원과 아내 김씨, 문 의원 처남이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사 내용은 이랬다. 문 의원의 부인은 1970년 동생과 공동으로 부친이 소유한 땅을 샀다. 땅값은 둘이 반반씩 내고, 소유권도 절반씩 나눴다. 둘은 이 땅에 건물을 세웠다. 공사비는 문 의원 부인이 내고 소유권은 동생이 가졌다. 문 의원의 부인은 1994년 동생 김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렸다. 이후 문 의원 부인이 김씨 된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김씨는 문 의원과 문 의원 부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의 취업청탁 사실은 처남 김씨가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채권을 증빙하기 위해 문 의원이 취업 청탁을 해준 사실을 증언했다. 문 의원은 조 회장을 통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자신의 취업을 부탁했고, 2012년까지 브릿지웨어하우스에서 총 74만7000달러(약8억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 돈이 채권의 이자라 주장했다. 문 의원 처남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취업 청탁 파문이 일자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측은 "문 의원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브릿지웨어하우스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법인으로 한진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조양호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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