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1925년부터, 프랑스는 1946년부터, 이탈리아는 2000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왔다. 일본은 별도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노·사와 집중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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