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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法’ 가동, 서울시 사정 태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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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해외 나가 업자와 골프 친 S구청 C국장 사무관 강등 징계 초유 사태 발생...또 송파구 P모 국장, 50만원 상품권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 등 잇단 강한 징계 조치 내려 서울시 공직사회 초긴장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패와 전쟁을 선언하며 사정 칼날을 휘둘리고 있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직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시내 S구청 C모 국장(4급)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사무관(5급)으로 강등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부하직원 7급 공무원은 물론 토목업자 2명 등과 함께 중국에 가서 3박4일 일정으로 골프를 치고 돌아온 것이 해당 구청 감사담당관에 적발되면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그는 “내 돈으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행한 업자들이 골프 비용 등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구청은 그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7월1일자로 그를 사무관으로 ‘강등과 함께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직무 정지상태다.
한 과장은 “당초 정직 등 징계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등 징계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구청은 물론 본인도 이 정도 초강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전 ‘경고- 정직- 직위해제-파면’ 등 징계를 하던 것을 ‘경고-정직-강등-직위해제-파면’으로 강등이란 징계를 넣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는 J구청에서 서기관에 승진돼 서울시와 S구청에서 5년여를 보내 다시 사무관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그는 징계수위기 지나치다며 소청심사까지 냈으나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7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와 함께 현장에 갔던 7급 공무원도 3개월 감봉 조치 당해 향후 6급 승진도 쉽지 않아 보여 주목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는 박원순법(서울시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한 이래 수뢰와 관련한 공직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 송파구 P모 도시관리국장이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 된데 이어 이번 C모 국장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로부터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한 팀장을 직위해제하는 강경 조치를 내리며 공직 사정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해 일벌백계 자세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감사위원회까지 설치해 공직자들 비리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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