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무단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최근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시는 최근 구멍이 뚫려 고사가 진행된 북구 양산사거리 주변 가로수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에 따라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서구 운천로 주변에서 발생한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도 주변 탐문조사와 전문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피해 원인을 찾고 훼손자를 검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훼손은 불법 행위인 만큼 주변 탐문과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가로수 훼손이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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