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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교원 성추행, ‘대전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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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휴일 기간제교사를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직위해제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9일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내 모 초교 교감 A씨를 긴급 직위해제, 수사결과에 따라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같은 학교 기간제교사 B씨를 불러낸 뒤 모텔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학교에서 6개월 가량을 근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송별회 성격의 저녁 식사를 B씨에게 제안했고 이 자리는 술자리와 모텔 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B씨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사건발생 이후 A씨는 연차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7일 해당 학교로부터 보고받아 자체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9일 오전 A씨를 긴급 직위해제 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결과 만약 성추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A씨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이 연루된 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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