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중징계 의결 요구
시교육청은 16일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김 모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김 모 교사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 쯤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19일 김 모 교사가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불기소 처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경찰에 자수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도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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