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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모텔 이용 청소년 40%는 남녀 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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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한 청소년 10명중 4명이 이성과 함께 혼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시설 4곳 중 3곳이 청소년끼리 방문해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ean)은 7~8월초까지 청소년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소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19일 발표했다.
설문대상 청소년 126명 중 숙박시설을 이용해 본 청소년은 61명이었으며 이중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26명(42%)로 나왔다. 동성끼리 방을 얻은 후 현지에서 만난 이성과 혼숙하는 경우도 포함된 숫자다.

또 61명 중 16명만이 숙박업소 출입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답했다. 즉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74%에 달했다.

현행법상 ‘숙박시설’은 청소년의 경우 동성끼리, 또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서울 YMCA가 강릉, 여수, 태안, 가평, 부산 등 5개 지역의 모텔 등 숙박시설 5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로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10개 업소(20%)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 YMCA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주인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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