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여행사 및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피해가 있거나, 동일 피해와 관련한 업체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임의로 정한 ‘환불 특약’이 있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의 설명 방식에 대해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해 환불특약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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