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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공정위·방통위에 외국계 여행 업체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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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부당한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이나 일정 변경을 거부한 외국계 해외여행 중계업체 7개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여부를 검토요청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여행사 및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YMCA측은 "현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중개사이트’에 대한 법적용이 미비한 상태며, 해당업체들은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며 "익스피디아의 경우 TV광고, 파워블로거 간담회, 경품행사 등 국내 판촉·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영업하면서도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가 있거나, 동일 피해와 관련한 업체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임의로 정한 ‘환불 특약’이 있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의 설명 방식에 대해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해 환불특약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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