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원대 기성회비 전용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모 전 방통대 총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총장은 교육부가 2010년 방통대 감사에서 "향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 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조치한 후 삭감된 인건비를 임의로 복구해 원래 지급액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총장은 2011년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각 간부에게 이 안을 제시했고, 간부들 또한 이 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의결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