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김모(41)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대표단과 모의해 홍모씨를 조문단으로 파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코리아연대 기관지 'THE FRONT' 등 통일운동에 관한 문서를 제작하고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씨에게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를, 김씨에게는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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