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춘(59) 의원을 구속했다.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주요 내용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준 것도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